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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플러스

그루밍 grooming 성범죄 수법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처벌

by episodio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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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grooming)이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몸을 치장하는 일을 이르는 말로써 화장이나 손톱 관리 등 몸치장하는 행위나 애완동물의 털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수법의 하나로 그루밍이란 용어를 쓰고 있답니다.



그루밍은 성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성적 학대·착취하기 전 공략할 대상의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길들이고 유인하는 전략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용어 사용은 물론, 그루밍 행위와 맥락을 세분화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15살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하게 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A 씨가 상습 성폭행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1·2심은 차례로 징역 12년형, 9년 형을 선고했지만, 그는 법원에서 피해 여중생과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항변했고,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하고 손을 들어줬답니다. 




그 이유는 피해 여중생이 평소 A 씨에게 보낸 편지와 문자메시지에서 ‘사랑한다’는 표현과 이모티콘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랍니다. A 씨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루밍’ 길들이기·Grooming 수법에 의한 성폭력으로 분석되는데요. 가해자는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진로 고민 상담을 하며 상대에게 다가간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얻으면서 상대가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도록 만든답니다. 그리고 성폭행 피해가 발생한 뒤 상대를 회유·협박하며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도 포함되는데요. 



<그루밍 수법 6단계>

1. 피해자고르기

2. 피해자의 신뢰 얻기

3. 욕구 충족시켜주기

4. 고립시키기

5.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6. 통제 유지하기



경제적·심리적으로 취약한 가정환경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그루밍’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신뢰 관계 또는 복종의 태도로 가해자에게 길든 아동·청소년은 스스로 학대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답니다. 



그루밍 피해자들은 대개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오프라인 그루밍에 의한 장기 피해가 95.5%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고 하니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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