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grooming 성범죄 수법1 그루밍 grooming 성범죄 수법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처벌 그루밍(grooming)이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몸을 치장하는 일을 이르는 말로써 화장이나 손톱 관리 등 몸치장하는 행위나 애완동물의 털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수법의 하나로 그루밍이란 용어를 쓰고 있답니다. 그루밍은 성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성적 학대·착취하기 전 공략할 대상의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길들이고 유인하는 전략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용어 사용은 물론, 그루밍 행위와 맥락을 세분화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15살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하게 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A 씨가 상습 성폭행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 2017.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