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플러스

적색불 신호위반 조회 및 2월 시행 벌금 벌점

by episodio 2017. 2. 23.
반응형

적색불 신호위반 조회 및 2월 시행 벌금 벌점


오늘 알아볼 것은 적색불 신호위반 조회 방법과 2월부터 변경된 벌금 벌점 과태료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적색불은 멈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운전하는 중에 이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운전자가 많은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등 위의 단속카메라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신호위반의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셨다면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며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교통단속 중인 교통경찰에게 단속되었다면 벌금과 함께 벌점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적색불일 경우에는 지나가면 안되는 건데 무시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벌금 및 벌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현장에서 경찰에게 바로 단속된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신호위반을 비롯해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의 경우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호위반에 단속이 된 것 같다면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사전에 필요하고 교통법규 위반일로부터 2일 내지 7일 후 과태료나 범칙금의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 벌점은 과태료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일반도로에서 위반하면 8만원을 보호구역에서 위반시하면 14만원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7만원 보호구역에서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나오며 이륜차의 경우 일반도로 5만원, 보호구역 9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승합차는 일반도로에서 위반시 7만원의 범칙금을 받게 되며 보호구역에서는 13만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승용차는 일반도로에서 6만원의 벌금 보호구역에서는 벌금 12만원을 부과 받게 됩니다. 벌점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반도로에서는 15점을 보호구역에서는 30점의 벌점을 받게 된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해 보세요.






범칙금의 종류는 통행금지 제한, 위반, 주정차위반, 신호위반등이 있으며 차종별로 차등적용이 됩니다. 벌점의 경우는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그리고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까지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적색불 신호위반 조회 및 2월 시행 벌금 벌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